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입금 가능하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은 위의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BE하나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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