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요약
1.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자동 신청 : 2024. 9월 반기 신청부터 적용
- 중증 장애인 가구원 자동 신청 : 2024. 3월 하반기 신청부터 적용
- 자동 신청 혜택 : 매년 신청 불필요, 자동 신청 자동 지급, 2년 연속 수급 시 2년 자동 연장
2.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 예상 증가 규모 : 전년도 대비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약 47만 가구 증가
- 총 소득 기준 상향 : 4,000만원 →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 최대 지급액 인상 :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 → 100만 원
3. 신청 기간
- 2024. 3. 1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 2024. 5. 1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4. 기타 변경 사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 증가 : 대기 시간 단축 및 상담 편의성 향상
- 보이는 ARS 및 전화 회신 서비스 : 통화 불가 시 상담사 직접 전화
- 발신 전화번호 자동 인식 :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필요 (국세청 등록 전화번호 기준)
- 상담 시 제공 정보 확대 : 장려금 수급 대상, 예상 지급액, 제외 사유 등
5. 기타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 근로·자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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