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요약

 

1.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자동 신청 : 2024. 9월 반기 신청부터 적용
  • 중증 장애인 가구원 자동 신청 : 2024. 3월 하반기 신청부터 적용
  • 자동 신청 혜택 : 매년 신청 불필요, 자동 신청 자동 지급, 2년 연속 수급 시 2년 자동 연장

2.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 예상 증가 규모 : 전년도 대비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약 47만 가구 증가
  • 총 소득 기준 상향 : 4,000만원 →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 최대 지급액 인상 :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 → 100만 원

3. 신청 기간

 

  • 2024. 3. 1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 2024. 5. 1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4. 기타 변경 사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 증가 : 대기 시간 단축 및 상담 편의성 향상
  • 보이는 ARS 및 전화 회신 서비스 : 통화 불가 시 상담사 직접 전화
  • 발신 전화번호 자동 인식 :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필요 (국세청 등록 전화번호 기준)
  • 상담 시 제공 정보 확대 : 장려금 수급 대상, 예상 지급액, 제외 사유 등

5. 기타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 근로·자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