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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치료거부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가 가장 우선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신청하였더라도 환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 기관에서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

연명치료거부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연명치료거부 관련 FAQ

연명치료거부 관련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질문,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는 경우 직접 글쓰기를 통해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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