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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한 경우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즉시 확정일자 날짜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대주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월세 사기가 많은 만큼 전세, 월세 계약 시 어떻게 해야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까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완료해야하는것을 잊지마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완료되어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변제권으로 인해 만약 임대차주택이 경매 및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해당 주택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부터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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