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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만약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한다면 가차 없이 거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우선 보증신청 가능여부 조회를 먼저 진행하세요. 가입가능한 주택이라면 예상 보증보험료 조회를 통해 보험료 확인 후 전세보증보험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 전세계약을 이미 하였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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