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향되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령액 자동계산기를 통해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급, 월급 등 상세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에 10%를 제외한 임금으로 받게되지만,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될 경우 수습기간 적용 없이 100%로 첫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직업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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