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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및 면제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및 면제대상 안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 미이수-과태료-및-면제대상-안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기준교육면제대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기준

 

특수형태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 두 가지로 구분되어 부과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노무 제공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1차 : 10만 원 부과
  • 2차 : 20만 원 부과
  • 3차 : 50만 원 부과

 

✅ 특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1차 : 50만 원 부과
  • 2차 : 100만 원 부과
  • 3차 : 150만 원 부과

안내드린것처럼, 특수형태종사자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됩니다. 아직 교육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쁘시더라도 아래 버튼을 통해 수강신청을 미리 해놓으시고, 시간 되실때 마다 조금씩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면제대상 안내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목적으로, 동일 업종이나 작업에서 6개월 이상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이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적용 교육시간 면제 전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단기간. 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단기간. 간헐적 작업) 30분 이상 1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두 가지 모두 면제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제공 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시간을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과태료 및 면제대상 안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및 면제 대상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수강 비용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진행되니, 괜한 과태료 납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교육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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