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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현재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인분들에게 지급되며,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 지급 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어업인만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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